고용·노동
직장 내 갑질 여부에 해당될까요???
2023년 8월1일 모 대기업 매장에 도급 업체를 통해 구직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채용한 계약 직원(A)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식 시간 포함 9시간입니다..
A는 출퇴근이 도보로 15분 거리이며 저는 대중 교통으로 90분 소요로 왕복 180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A의 근무 시간입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A는 8시에 출근하여 16시40분에 퇴근합니다..하여 매장에 말하니 조치한다고 하였지만 시정이 안됩니다..같이 일하며 다 좋은 관계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분 나쁘단 이유로 도급 업체 인사 담당에게 일도 안하고 퇴근도 일찍한다며 말해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여 도급 업체는 서로 불편하면 내가 재 계약에 좋을 게 없다며 내 할 일만 하랍니다..일찍 퇴근하던 말던 신경쓰지 말라네요.
이러다 보니 근무 애로 사항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A가 또 어떤 말로 모함할지 ..
하루 하루가 힘이 듭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