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6시간 일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요

제가 원래는 주 8시간 일해서 주휴 안 받고 최저만 받고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달부터 근무일을 늘려서 주16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래서 준다고 했어요 그럼 시급이 12384원?이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눈데 11,000원만 준다고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요? 여기서 1년넘게 일하는중이라 사장님한테 시급 좀 더 줘야 된다고 말도 못하겠어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데

    3.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최저시급 위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4.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기본시급이 9,167원 정도가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준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384원입니다. 해당 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근시 주당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므로 11000원 지급은 위법입니다. 사업주에게 시급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내역을 지속해서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소 임금은 12,384원(10,320원 × 1.2)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니라 사장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320*1.2=12,384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급입니다. 정확하게 계산 후 반영해야합니다.

    나중되면 바로 잡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