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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파랑새28
노련한파랑새28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3.7월에 입사해서 2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계약직서명하고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상용으로 23.07로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실업급여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고 12.31자로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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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보험 가입 기간이 별도 상실신고 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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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위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상 정규직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