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자 아파트 매도 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A(결혼O,혼인신고X) : 의왕 임대주택 8년거주, 내년 6월 분양전환 (5억예상) → 1주택,
의왕 9억 아파트 분양 당첨
B(어머니) : 안양 1주택(9억)
C(형) : 의왕 1주택(3억) 내년 6월 매도
지금 현 상황이고, A가 내년6월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9억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의왕 2029년 입주)
내년6월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 계획이였는데, 이번에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내년6월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주택자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임대아파트는 내년되면 8년 거주입니다.
지금 계획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 C한테 매도 할 생각입니다.
(C가 내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제 아파트를 매수 할 계획이에요)
이럴 경우 저는 2주택자인 상황에서 주택 하나를 매도 하는건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온다 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아파트는 주위 아파트 시세의 90% 금액으로 책정된다하여 5억정도 시세가 될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자격 조건이 무주택만 가능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가 되어 임대분양전환 시 자격사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체크를 해 보시고
만일 분양전환을 하게 될 경우는 2주택자 되게 됩니다. 또한 매도를 할려고 하는 임대전환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외에 20% 추가 중과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6월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받으면 A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며 그 상태에서 임대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긴 할 겁니다.
중과세가 해당되지 않아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