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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황새158
단아한황새15823.05.14
카톡 오픈채팅 소액사기 신고해도 될까요?

스포티파이 패밀리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거래했습니다. 계정을 거래한건 아닙니다.(계정은 제 계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추가하자면 스포티파이라는 외국 음원 어플이 있는데, vpn으로 미국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스포티파이 패밀리는 사람들 6명이 묶여서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채팅에서 패밀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스포티파이 원칙에 의하면 패밀리는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 애초에 한국 계정이 아니라 미국 계정으로 만든 거라 걱정이 됩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것이 불법은 아니고 그냥 스포티파이 약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오픈채팅 거래 내역을 지워버렸는데도 신고가 될까요?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측에 문의하니 제가 패밀리에 가입했던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사건접수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로 입급한 내역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사기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