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민간위탁 운영사입니다.
2개의 회사(A,B)가 공동 수탁 중이며, 근로자가 회사별로 나눠져 있으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종료 1개월 전 해고예고 통보를 전 직원에게 할 예정입니다.
공동 수탁이 끝나는 순간 다음 민간위탁 운영사가 1개(회사 A)로 특정된다면, 회사 A 소속의 근로자 중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B회사 소속의 근로자 모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법에 적용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