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본명은 알지만 연락처가 끊겨 신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이나 구술로 경찰·검찰에 하시면 됩니다.
상대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계좌·거래내역·통신자료로 추적하는 부분이니, 질문자님은 본명과 함께 계좌번호, 이체내역, 대화 캡처 등 증거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