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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필요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

본명은 아는데 이 사기꾼이 연락처를 바꿨는지 연락처 전화하면 없는 번호로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전 핸드폰 번호라도 조회하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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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본명은 알지만 연락처가 끊겨 신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이나 구술로 경찰·검찰에 하시면 됩니다.

    상대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계좌·거래내역·통신자료로 추적하는 부분이니, 질문자님은 본명과 함께 계좌번호, 이체내역, 대화 캡처 등 증거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청 외 피의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신상정보를 최대한 고소장에 기재한느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