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니 고노부에서 연차수당지급 의무 없다하는 대표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어제 고노부에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법이 바뀌었다 답변을 들었다는데
..퇴사 하면서 제 상황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입장
정보: 2023년 7월 3일 입사
퇴사 원한다고 한 날짜: 2024 7월 31일
->
1년 미만 재직 때 발생하고 남은 연차 3일
24년 7월 3일 부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합산
무료 노무사 상담 답변으로는
1년미만 재직때 발생한 연차가
퇴사시, 24년 7월 3일 기준으로도 소멸되지않고
이월가능하다하여 7월 8일부터 붙여서 사용하기로 함.
# 사측입장
6월말까지 일하고, 7월 첫주는 좀 쉬어라.
1년 경력 필요하면 1년만근으로 처리해주고, 퇴직금도 주겠다.
고노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더라.
대신 고생했으니 위로금 주겠다.
질문 1
2024년 7월1일~ 7월 3일까지 1년미만 재직때 발생한 연차사용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연차 사용 다음날 퇴사로 처리 되면서
2024년 7월 4일 날짜(366일근무)로 연차15개가 생기나요?
질문 2
24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뭘까요?
질문 3
제가 7월 31일까지로 이미 통보를 했는데, 조율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거절할 시, 해고처리 되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요?
감사합니다.. 우기시는거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