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투잡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겸업 금지처럼 관련된 조항만 없으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부업 내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투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거나 투잡으로 인해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투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투잡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스스로 "우리 회사는 투잡 싫어"라고 하여 겸직 금지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겸직금지가 없다면 쓰리잡을 해도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급여 높은 곳으로 한 곳만 가입이 됩니다. 나머지 3대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약(계약 및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겸업 / 투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투잡할 수 있습니다. 현 사업장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근로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