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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이넘치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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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곰팡이 문제로 이사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신축 건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4년 초부터 벽지 안에 얼룩이 생기더니 벽지 위로도 보일 만큼 곰팡이가 점점 퍼졌습니다.

2024년 곰팡이가 벽지 위로도 보일 때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보수해주시겠다 답변까지 받았는데 시공사에서 일정을 미룬다며 현재까지도 보수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저희 집 위층이 테라스라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저번달에야 테라스만 재시공 했더라고요

곰팡이를 발견한 후로 습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곰팡이가 다른 벽까지 옮겨가진 않았지만 크기가 두배 정도는 커졌어요,,

지금 집이 곰팡이를 제외하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곰팡이로 인해 이사 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께 이사 비용이나 복비 등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가능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에 더 구체적 판단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이사비와 복비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