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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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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증명서를 쓰면 소용이 있나요?/3.3알바는 무직으로 나오나요?

1. 학원에서 훈련 장려금을 받아야 해서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제출했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퇴직 증명서만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2. 3.3세금을 내는 알바는 무직으로 들어가나요?(신용카드신청,정부 지원 신청 할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직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2. 통상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3.3%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무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는 서로 별개이고 불이익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2. 아뇨 소득신고가 된 것이니 무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상관없겠습니다.

      2.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