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증명서를 쓰면 소용이 있나요?/3.3알바는 무직으로 나오나요?
1. 학원에서 훈련 장려금을 받아야 해서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제출했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퇴직 증명서만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2. 3.3세금을 내는 알바는 무직으로 들어가나요?(신용카드신청,정부 지원 신청 할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직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2. 통상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3.3%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무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는 서로 별개이고 불이익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2. 아뇨 소득신고가 된 것이니 무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상관없겠습니다.
2.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