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에서 휴게실에서 친구와 공놀이 해서 영업방해 신고 받았는데 어떤가요
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친구들이랑 공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이 영업방해로 신고하신다는데 혹시 이거 처벌 수위가 강한가요? 또 혹시 생활 기록부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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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공놀이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공놀이를 하여 영업방해로 신고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스터디 카페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을 여부는 해당 사건이 학교에서의 징계가 아닌, 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방해로 신고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