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공놀이를 하여 영업방해로 신고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스터디 카페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을 여부는 해당 사건이 학교에서의 징계가 아닌, 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방해로 신고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