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연락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와 전화번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하나의 계정을 차단하면 해당 명의로 생성된 다른 계정까지 함께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데, 전 남자친구는 이 때문에 주변 사람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계정을 만든 뒤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저와 접촉하려고 하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해당 계정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전 남자친구가 제 토스 계좌로 소액을 지속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또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면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게는 몇 차례, 많게는 하루에 10회 이상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카카오톡 차단만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통화 1시간에 10만 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실제로 돈을 입금했고, 약 40분간 통화했습니다. 통화 도중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저에게 전화해 입금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당시 받았던 돈은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규칙적으로 전화가 걸려 오기 때문에 언제 다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락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스토킹으로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경찰서 방문, 112 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추가로 스토킹 처벌 관련해서, 또 위 본문 중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은 매일 연락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차단과 신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와 소액 입금을 불규칙적으로라도 되풀이하였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이 여러 경로를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우회 계정과 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이용한 경위는 이러한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같은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차례 돈을 받고 통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이후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화를 계속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 입금 내역, 차단 및 경고 메시지, 우회 계정 캡처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고 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