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판매글만으로는 해당 기스를 알 수 없어 물품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어 반품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상으로는 제품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판매하시면서 특별히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신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해주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