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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웅장한이구아나

충분히웅장한이구아나

하루만 3시간 일했을때 고용보험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기존에 일하던곳에서 제가 폐업으로 인해 잘리게 되어서 신청하러 갔습니다.

원래 일하던 곳에서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였고 그날 저녁에 3시간정도 잠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지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추후에 아무곳에서도 일 안했고요.

근데 제가 그걸 실수로 얘기해서 수급자격신청인 진술서를 쓰게 되었고 내용은 '10월 31일 일한것에대해 사업장이 신고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올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였고요 직원분께선 추후에 고용보험 신고만 안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혹시나 고용보험신고를 안해서 사장님께 문제가 될까봐 사장님께 문제가 되는게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오 사장님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이날까지 고용보험 처리가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원래 직장) 이후 저녁에 잠깐

    사업주의 다른 지점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