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현금으로 받는게 계좌이체로 받는게
안녕하세요 용돈을 현금으로 받고 ATM기로 넣는거랑
계좌이체로 받는거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현금으로 받고 에이티엠으로 넣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 통장내역에 출금 내역이 없으면 출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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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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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용돈 등을 받는 경우 자녀가
실제로 식사대,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