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매매 할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등 어디서 보는게 맞을까요 ?
등기부등본도 띠어 봐야 할거 같고 다른거 뭐 더 봐야 할거 같은데 어디가서 다 볼수 있을까요 ?
사는 아파트 전세로 주고 나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밖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1순위 서류입니다.
내용: 소유자, 근저당권(담보 대출),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오프라인: 등기소 or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등기소 등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모두 떼어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쉽게 떼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부 24(구 민원24)에서 해당 서류를 모두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디닟 건물에대한 등기부 열람은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발급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정부24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받기도 합니다
또한 매매나 전세 또는 번전새를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도 참고자료로 발급 받아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 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 뿐 아니고 건축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서류를 통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건축물 구조사항, 면적과 입지에 관한사항을 보고 그 밖에 공시가격 열람, 임대차 내역 확인 등 다양한 확인 서류를 통해서 가격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서류는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뗄 수도 있겠으나 거래를 준비하는 중개 부동산에서 일괄 발행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계약 이전 단계에서 조목 조목 설명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걸려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 확인으로 실물과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소액 결제를 하시고 해당 부동산 주소를 넣으시고 열람 및 조회를 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게 되면 질문자님이 맘에 들었을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별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받고 싶으면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되고 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 받아도 됩니다
주소지만 알면 부동산에 수수료만 드리고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도 띠어 봐야 할거 같고 다른거 뭐 더 봐야 할거 같은데 어디가서 다 볼수 있을까요 ?
사는 아파트 전세로 주고 나가려고 합니다.
==> 우선저으로 빌라를 매수한다면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상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고, 물건상태는 내외부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