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만약 된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인이 절취한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절도죄 신고에 영향을 준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범인이 에어팟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범인이 에어팟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