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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법적으로 탄핵선고가 업무수행 정지에 대한 법적인 권고사항으로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소 인근 회사의 경우 몰린 인파로 인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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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핵선고 기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핵일에 휴업을 권고하는 업종은 화공약품이나 도검 판매점 등이 있으며, 이는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휴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현장 상황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휴업 또는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