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시간으로 매일 퇴근을 5~10분씩 늦게 할 경우 초과 근로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퇴근시 교대해야 퇴근이 가능한 직종시 예를들어 매일 교대로 인한 퇴근이 5~10분씩 늦게 할 경우 한 달이면 몇 시간이 되는데 이것을 초과 근로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대로 인한 퇴근 시간 지연이 매일 하루 단위로 몇 분 정도가 넘어야 초과 근로로 인정되나요?
제 생각으로 5~10분은 법적으로도 안쳐줄꺼 같아서요 뭐 한 30분은 넘어야 초과 근로로 인정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매일 이것도 평균적으로 쌓이면 몇 시간인데....
궁금해서 질문 남겨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30분을 넘어야 초과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 10분단위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1분이라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매일 초과한 근로시간을 모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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