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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역동적인순댓국밥
게임에서 지고 있으니 갑자기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한,두번이 아닌거같아서 고소 가능하면 바로 진행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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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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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그다지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