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구매 시 관련 가구, 대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사를 할려고 집을 보며 상담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답해주시는 말들이 달라서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문의해봅니다

①. 광주광역시 단독주택 공시지가 6,100만원짜리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권에 집을 살 경우, 현재 광주집이 1가구로 잡혀서 총 2가구가 되나요? 아님 현재 집이 무주택으로 잡혀서 경기도권 집만 1가구로 잡힐까요?

②. 1가구일 때 대출과 2가구일 때 대출 차이점

③. 취득세도 얼마만큼 내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총 숫자가 주택보유수입니다. 즉, 지역을 달리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용도상 주택이라면 기존주택과 합산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2. 1주택자의 경우 사실 은행에서는 처분조건부가 아니라면 신규주담대를 중단한 경우가 많아 대출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별 내규상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2~3금융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만큼 한도제한이 크고 심사과정도 까다롭습니다.

    3. 취득세는 지역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권내 규제지역 내 주택매수라면 2주택 취득 중과세가 적용되어 8%, 비규제지역내 주택추가구매라면 일반과세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초기 납부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부담하나, 일정기간내 처분이 안되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추가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 구매 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며 대출은 LTV40%대 제한,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1~3%(주택 가액 기준 약 400~600만 원)적용입니다. 단독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무주택 혜택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광주 집이 실거주용 1주택이고, 이미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기도권 집을 추가 구매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광주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비과세·무주택 조건으로 처분 계획을 제출하면 신규 집 구매 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집을 그대로 보유하면 경기도권 집 구매 후 총 2주택자가 됩니다

    ,대출은 2주택일때 LTV 낮고 규제 강화됩니다

    ,2주택 이상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8~12%

    비조정대상지역: 4~8% 정도 입니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많아서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