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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이런경우 프랜차이즈 계약파기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작년 추석 전부터 제조허가번호 유통기한 성분표시가 되어있는 라벨도 없는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려니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던중 구청 위생과에서 나와서 지적 받았습니다. 라벨없는 제품은 유통 판매하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본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허가 받지않고 자체 생산한것이라는걸 확인 받았고 녹음도 해놨습니다. 이런사실이 있을시 가맹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또한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시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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