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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비로운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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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주휴수당도 달라고 하였으나 면접 볼 때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말해주었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전 분명 들었던 기억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는건데 못받았다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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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수습기간에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전 분명 들었던 기억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미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는건데 못받았다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