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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애벌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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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로 옮기고싶은데 빌라도 전세보증되나요?

지금 월세살고있는데요.빌라이구요.

살다보니 빌라도 아파트보다 살만한거같아서요.

월세부담도 있고 전세로 바꾸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금 월세살고있는데요.빌라이구요.

    살다보니 빌라도 아파트보다 살만한거같아서요.

    월세부담도 있고 전세로 바꾸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있나요?

    ===> 빌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요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 126%"를 고려하여 보증금 보다 커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전세보증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입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의 80% 이내여야 하고,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 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연면적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90% 순으로 적용되며,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100% 순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선순위 근저당, 위반건축물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는 선순위 채권 규모가 크면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 전 HUG 또는 SGI에 사전 가입 가능 조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허그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침상 공시가격 X 140% X 90%=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금이 들어와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가가 집값에 너무 육박하면 가입이 거절합니다. 또한 빌라에 잡힌 대출과 내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하고 베란다 무단 확장 등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빌라는 보증보험 가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시세 파악이 어려우니 반드시 주변 시세를 발품 팔아서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서 특약에도 넣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협조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은 하지만 최근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시세 산정이 어렵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고 감정가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들이 빌라를 좀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시기 전에 현재 금리나 자산 규모 등등 정리를 해 보시고 전세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빌라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HUG나 HF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지만 빌라는 주택 상태 확인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빌라도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그부분을 확인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 126% 안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1억인 빌라가 있을 경우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시지가 1억의 126% 즉 1억2600만원까지 전세보증이 가능하나 만일에 1억5천만원에 전세보증금 계약을 하게 되면 다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다세대·연립주택)도 당연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아파트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 룰'입니다. 보증보험 공사(HUG)에서 인정하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높아야 가입이 됩니다.

    * 산정 방식: 주택공시가격 X 140% (주택가격 인정 비율) X 90% (전세가율) = 공시가격의 126%

    * 즉,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하려는 빌라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가입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근저당 설정: 집값(공시가 140% 기준) 대비 채권최고액(대출)이 일정 수준(보통 6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 베란다 불법 확장 등)

    * 집주인 요건: 집주인이 보증보험 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나, 세금을 체납 중이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추천하는 안전 전략

    * 특약 넣기: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협조하며,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 HUG 안심전세 앱 활용: 국토교통부와 HUG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 해당 빌라의 적정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