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결정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