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금융정보조회 언제 하나요?
현재 소송중이고 아직 뱐론기일 전인데
양쪽 모두 재산분할 안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상대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고 상대가 신청하면 제 동의를 받나요?
거래정보 조회는 소송이 이어지는 현재시점까지 가능한지
소장을 접수한 날까지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무슨 저한테 가처분 신청 걸겠다고 개소리 했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진행 중 언제든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통상 조회시점은 소장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정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