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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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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상대방 동의없이 재산조회 가눙 한가요?

혼인 유지기간이 2년이고 상대가 빚 밖에 없어서 재산 분할 할개 없는데 굳이 그 빚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서요 ;;

제가 꿍쳐돈 돈이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어떻게든 제 재산 조회를 하고 싶어 안달난거 같습니다.

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는건가요?

또 재산 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때 사실대로 적어야 하니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나요?

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 해도 자산 조회는 하는지요

참고로 자녀가 있고 양육권도 다툼중입니다.

그리고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도 조회가 가능한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제 금융기록, 자산현황을 상대가 전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3. 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을 조회하지도 않고 미리 하지 않습니다.

    4.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은 통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재산 명시 신청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산 조회 자체를 맡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