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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192
훤칠한소192

강제적인 공증은 효력이 있나요?

강제적으로 공증을 서게 되었는데 원인무효소송으로 공증을 효력없게할수 았나요? 자신의 투자금을 책임지라고 하여공증하게 되었는데 잘못된것 아닌가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였으니 잘못될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게 되어 문제가 생겨서 그 책임을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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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 본인의 의사로 공증을 하게 되셨다면 그에 따를 법률효과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공증을 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협박, 폭행 등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면 공증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금을 책임지라고 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