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하고난후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을때
태양광회사와. 계약체결후
공증까지. 했으나. 계약기간중에
약속이 지켜지지않으며
재산압류를 할래도 회사가. 망했을경우. 어떻게 변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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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면 채무자가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추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돈을 줘야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면 돈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현재로서는 변제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기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미 폐업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현실적으로 압류나 집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변제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가 1인 회사에 불과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