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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칼퇴하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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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 할까요?

제가 게시물로 제목은: 잘생긴 남돌 좀 불러라/ 내용은: “여자들도 남자 보고싶음. 댄스부도 여자고 맨날 여돌만불러서 가슴 빵빵 궁딩 쭉쭉 내미는것만 봐야되는데 ㅅㅂ 등록금 아까움 남돌 보고 싶음 나도 남돌 보고 싶음” 이렇게 적었으나, 댓글로 “말하는 꼬라지 봐라 이 천박한년 즈그 애미 닮아서 그런가봐? ㅋ”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고소하려합니다. 고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등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에브리타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에브리타임 상의 글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