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중딩때 학교폭력을 당했었는데 기억하기 싫고 제가 약을 먹었던 적도 있어서요. 그래서 인지 기억력도 감퇴되고 감소되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불충분대신 증거인 써도 되나요? 제 친구를 증거인으로 써도 증거불충분은 넘어가나요? 만약 제 기억력이 좋다해도 무조건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거인 몇명 구해놓으면 고소가 먹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이라는 기재가 내용상 "증인"으로 해석됩니다. 증인이 있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증인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인만으로는 범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