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오래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지만
피의자 조사때 시간이 오래되어 가물가물하고
퇴근시간에 헐래벌떡 가기도했고 너무 피곤하고 식사시간도 놓쳐서
판단력이 흐려져 집에 얼른 귀가하고싶다는생각에
기억이 안나도 다 맞다맞다하고 (거짓은 없었음) 간인과 서명까지하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몇일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의견이있으면 제출하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닌부분이 떠올라 회사에 출근기록지를 달라고하였는데
퇴사했던 회사와 연락이 원활히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되었습니다
저 나름 억울한 상황이 놓였는데 .. 사전통지서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
다시 조사 받을수있나요?
어리석은 질문인점 압니다 다시 조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담당자는 우선 의견제출서부터 내라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처분 전이라면
노동청의 요구대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