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
기준도 이상한데 꼭 흉악범이어야만 공개를 하는건가요?? 그런거때문에 그냥 다른 잡범들이 더 활개치는거같은데 왜그러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범죄 예방 목적 등 신상 공개를 심의를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상 범죄자신상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있어서한 허용이 되는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하게 됩니다. 4가지 요건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클 것, 범죄 증거가 충분할 것,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인 범죄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신상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