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의 상품권 사기 문의드립니다.
친한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1년전 친한친구가 자신의 지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약1,200~1,300만원의 상품권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고
상품권지급은 약 1~3주가 걸릴거라고 얘기를해서
친한친구에게 천만원을 입금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품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다음주에 다음달에...주겠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친구를 피의자로 고소해야하는 것인지?
사기죄 고소후 판결을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기존 입금했던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1년동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친구분이 처음부터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는 친구분에게 처음부터 상품권을 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에 입금했던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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