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행사를 위해선 24시간 점유를 하고있어야 하나요?
공사후 잔금을 못받은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꼭 공사지역을 24시간 점유를 하고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특별상사유치권의 경우에 조건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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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점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으로도 유치권 행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