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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유치권행사를 위해선 24시간 점유를 하고있어야 하나요?

공사후 잔금을 못받은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꼭 공사지역을 24시간 점유를 하고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특별상사유치권의 경우에 조건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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