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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대단한달팽이243
대단한달팽이243

사업자 계좌압류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말일 그달의 인건비를 받기로 일을 했는데 계속 늦게 들어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달의 인건비를 50%만 지불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업체는 공공기관에서 용역비를 다 받고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그업체의 모든 계좌에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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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압류"하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압류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은행을 제3채무자로해서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