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맞나요?
물건 주소지는 모두 청주시로 조정지역이 아니였습니다
소유자 남편 a아내 bc
19.11.08 분양권 ab당첨일19.11.25 분양권 ab 계약일22.05.12 ab 잔금일22.12.28 혼인신고일23.05.17 분양권 c 당첨일23.09.27 증여 부부공동명의
24.05.16 분양권 c 매도 (양도차액 없이)24.07.26 주택 a매도 계약서 작성a or b 둘 중 하나 매도 하면 합가로 인한 비과세로 조건 해당 되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주택 양도 이후 각각 1주택만 있을 경우,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