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 당했는데 항소하는게 좋은지?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게 좋은지?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후 결과를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할려고 하는데 항소가 좋은지? 새로운 소제기가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확정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새로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