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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자애로운소주

대체로자애로운소주

차입금 반환소송에서 투자금이라 하여 기각당했는데 피고가 횡령 및 배임을 했을때 항고하는게 좋은지요? 아니면 새로운 소를 재기하는게 좋은지요?

새로운 소를 제기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하는게 좋은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할 논리가 없다면 다른 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해서 주장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소를 제기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