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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용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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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추가근무에 관련하요 질문드립니다.

업무량이 많아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관리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직원들이 일을 빨리 안하고 놀면서 해서 그런 것아니냐는 말을하였지만 일하는 인원들이 계약 시간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할 정도로 발주를 많이하여 계약시간보다 늦게 퇴근 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 사실을 안 관리자는 앞과 같은 말을하며 직원의 업무능력만 탓하며 추가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한 사실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메세지 또는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구체적인 일일 근로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근로에 대해 지시, 결재를 받았거나 사용자의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 업무량 과다로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직장 동료의 진술, CCTV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직/간접적인 모든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작업기록일지, 동료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