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주코믹한임금님
아주코믹한임금님

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

어느분은 된다 하시고 어느분은 안된다하셔서 공고를 찾아보니

‘신청접수 시 입력한 세대원 수와 당첨 후 실제 입주하는 세대원 수가 다른 경우 입주 불가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엔 2명 다 전입신골 해야하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시 작성한 세대원 수와 입주할 때 실제 거주할 인원 수가 같아야 합니다

    혹시나 세대원 중 누군가 입주 전까지 사망, 해외 이주, 불가피한 사유로 못 들어오는 경우라면,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 꼭 공고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시고 공고문대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당시 세대원 가구원 수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심사를 하고 또한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평수도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시 세대원 수에 맞게 입주시에도 맞게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올린 사진과 같은 규정이 있다면 신청접수시 입력한 세대원 전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해당 공고에 따라 운영이되는 만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한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모집공고문에 신청시의 세대원수와 입주하는 세대원수가 다르면 입주 불가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인원수와 동일하게 입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사항으로 신청 접수 시 입력한 세대원 수와 당첨후 실제 입주하는 세대원 수가 다른 경우 입주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

    2명 전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신청접수 시 입력한 세대원 수와 당첨 후 실제 입주하는 세대원 수가 다를 경우 입주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당시 2인 가구로 접수했다면 당첨 후에도 반드시 2명 모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 전입신고하거나 거주하게 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청약 신청 세대원 수 = 입주 후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세대원 수 일치시키셔야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