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엔 돈을 못 돌려받나요?
제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지원해 합격했었는데 그곳에서 노쇼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증금 10만원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보증금은 3일 일한 후에 돌려준다고 하였고 그대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사정이 생겨 게스트하우스를 가지 못하게 됐고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그건 힘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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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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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10만원은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를 막기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일방적인 해지를 하는 이상 위 계약이 착오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노쇼를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지급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제공을 포기하는 경우 몰수된다는 것도 알고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