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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고무적인살모사
위기브에서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는데요
그 10만원이 나중에 세금으로 환급 되는 방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할 세금을 10만 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할 소득세가 있어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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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금액으로 10만 원 이하의 금액 기부 시 기부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1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환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