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사기 당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만 19세일경우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티켓 사기 당해서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민원 신청 후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만 19세일 경우 경찰서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본인에게만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별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면 성인입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갈 이유는 없고,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통지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 연락처가 있다면 거기로 문자가 옵니다.
다만 수사결과 등 통지는 주소지로 하므로 가족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