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2월1일로 작성할수 있을까요?? 급여도 덜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면접을 보고 2월부터 다니게된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아래는 지금 회사를 다니게된 타임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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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7일 면접일정 조정
-1월 8일 면접 실시
-1월 13일 08:45분 사장님의 채용의사 전달, (수습3달, 주5일, 주휴일 주말, 세전240만원)
-1월 13일 13:26분 본인의 근무의사 전달 및 사장님의 2월 출근 지시
-2월 3일 (월) 첫 출근
-2월의 모든 평일 지각 결석 없이 만근함
-3월 5일에 2월 급여 지급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2월 1~2일에 만큼 급여를 차감해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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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주5일, 세전240만원, 주휴일 주말로
사장님이 2월3일 월요일 부터 출근하라고 하여
2월3일 월요일부터 2월 한달 평일 전부 만근하였고, 3월 5일이 급여일이라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2월 3일부터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2월1일 토~ 2월2일 일 주말2일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240만원 / 28 * 26' 로 지급하여 계산해서 2월 급여가 세전240만원이 아닌
세전 2,228,571원으로 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어차피 월급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 일수로만 계산되는것이 맞고, 따라서 2월 3일 (월) 부터 근무했어도
2월1일~2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차감되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240만원 / 20일(2월의 평일) * 20' = 세전 240만원 입금
위와같이 계산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2월 3일(월)부터 입사했기때문에,
2월1일부터 측정할수 없다면서
'240만원 / 28일 * (28-2=26일) ' =세전 2,228,571원 입금
Q1. 2월 1일~2일을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주말은 근무일이 아니고 주휴일 이므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누가맞는건지 궁금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5.02.03월~25.05.02 로 작성되었는데
25.02.01~25.04.30으로 조정 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2.3.이 입사일이라면, "월급여/28일*26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사일이 2.3.이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입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등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2월 3일이라면 1일과 2일이 주말인지와 무관하게 2월 3일부터 말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조정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2월 3일부터 개시되었다면 2월 1일과 2일은 공제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