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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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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엮어서 고소할수있나요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반말이랑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 일하고 설명드린다음 나왓구요 . \임금을 14일동안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카톡도 다 씹으시고,, 신고하는김에 근로 계약서도 엮어서 고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감독관님이 돈 받았으니,, 마무리하자고하셔서 일단 종료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ㅡ 다시 생각해도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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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법 위반이기 때문에 함께 작성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임금을 지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네,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진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실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상습범이거나, 고액 임금체불, 장시간의 임금체불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