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땅에서 장사할때는 업종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 베이커리빵집
> 농막 ? 으로 글램핑장
이런거
정확이 용어가 뭐에요 ?? ㅠ
@@농장 ? 농원 ?? 들읔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영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기 업종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인기 업종이라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답니다
1. 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소유자 아닌 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자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생업을 위해 3년 이하 기간 동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 포함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의 취학으로 인해 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 이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시설 운영이 제한적이며, 주로 농업 관련 업종에 부속된 활동만 허용됩니다.
만약 베이커리를 운영하려는 경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판매 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을 지원하거나 농촌 체험과 관련된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글램핑장을 운영하려면 주로 농촌 체험 관광 관련 시설로 등록해야 하며, 농막은 농업 보조시설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서 확인해야 하고
사업계획 제출 시, 해당 땅의 용도 지역과 허용 업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재배 및 농산물 직판장, 농업용 기계 수리 등이 가능합니다. 농장 운영, 농산물 가공, 농장 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농업 체험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수확, 산림 체험, 환경 보호 교육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