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할수있는 조치와 필요서류,과정
현재 소액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제가 채권자, 원고이며 상대방 채무자는 피고로 현재 피고는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잠적한상태이며
1차 변론기일때도 미참석하여 제가 승소를 얻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행방 및 불이익을 주기위해 몇가지 조치를 하려고합니다
1.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싶습니다.
2.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계좌를 동결시키고 싶습니다
3. 채무자의 거주불명등록(구 주민등록말소) 를 등록하고싶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조치하고싶은데 각 사항마다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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