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오토바이 와 교통사고 과실은?
제 지인이 고속도로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오토바이와 차선변경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오토바이 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는 출입이 금지되나 차선 변경 전에는 그 차선에서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도 출입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주행한 과실이 20% 가산되면 절반의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위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고속도로 형태 및 오토바이가 진입한 부분)과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